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시 전역(268.09㎢)이 오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및 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해 지난 26일 공고했다.고양=이동석기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Goyang City, Newly Designated as'Land Transaction Permitted Zone'
Goyang City (mayor Jae-jun Lee) announced on the 30th that the entire city (268.09㎢) has been designated as a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for 6 months from the 31st to April 30th, 2021.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the acquisition of land that includes housing of foreigners or corporations (groups).
The designation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is to prevent foreigners and corporations from acquiring it for speculation purposes and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housing) market.Foreigners and corporations (organizations) must obtain permission when acquiring land that includes housing. .
If this is violated, imprisonment for up to two years or a fine equivalent to 30% of the land price at the time of signing the contract will be imposed.
A city official said, "The new designation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will have the effect of blocking speculation demand from foreigners and corporations," and said, "We will continue to make active efforts to establish a sound real estate transaction order."
On the other hand, Gyeonggi-do held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on October 23 and deliberated and resolved a proposal to designate all 23 cities and counties excluding eight cities and counties in the province as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s for foreigners and corporations, and announced on the 26th. Goyang = Reporter Lee Dong-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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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도
고양시, 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시 전역(268.09㎢)이 오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및 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해 지난 26일 공고했다.고양=이동석기자goyangsi, si jeon-yeog ‘tojigeolaeheogaguyeog’ singyu jijeong goyangsi(sijang ijaejun)neun si jeon-yeog(268.09㎢)i oneun 31ilbuteo 2021nyeon 4wol 30ilkkaji 6gaewolgan tojigeolaeheogaguyeog-eulo jijeongdwaessdago 30il balghyeossda. jeog-yongdaesang-eun oegug-in·beob-in(danche)ui jutaeg-i pohamdoen tojileul chwideughaneun gyeong-uda. ibeon tojigeolaeheogaguyeog jijeong-eun oegug-ingwa beob-in-i tugi mogjeog-eulo chwideughaneun geos-eul chadanhago budongsan(jutaeg) sijang-eul anjeonghwahagi wihan geos-eulo, oegug-in mich beob-in(danche)eun jutaeg-i pohamdoen tojileul chwideughal gyeong-u heogaleul bad-aya handa. ileul wibanhamyeon 2nyeon ihaui jing-yeog ttoneun gyeyag chegyeol dangsi tojigagyeog-ui 30%e haedanghaneun geum-aeg-ui beolgeum-i bugwadoenda. si gwangyejaneun “ibeon tojigeolaeheogaguyeog singyu jijeong-eulo oegug-ingwa beob-in-ui tugisuyo chadan hyogwaga iss-eul geos-eulo gidaehanda”myeo, “ap-eulodo geonjeonhan budongsan geolae jilseo hwaglib-eul wihae jeoggeugjeog-eulo nolyeoghagessda”go malhaessda. hanpyeon, gyeong-gidoneun 10wol 23il dosigyehoeg-wiwonhoeleul yeolgo donae 8gae si·gun-eul je-oehan 23gae si·gun jeon-yeog-eul oegug-in·beob-in daesang tojigeolaeheogaguyeog-eulo jijeonghaneun an-eul sim-ui, uigyeolhae jinan 26il gong-gohaessda.goyang=idongseoggija
고양시, 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시 전역(268.09㎢)이 오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및 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해 지난 26일 공고했다.고양=이동석기자의 번역
고양시, 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시 전역(268.09㎢)이 오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및 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해 지난 26일 공고했다.고양=이동석기자의 정의
고양시, 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시 전역(268.09㎢)이 오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및 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해 지난 26일 공고했다.고양=이동석기자의 예문
고양시, 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시 전역(268.09㎢)이 오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및 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해 지난 26일 공고했다.고양=이동석기자의 동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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