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안락한 노후 설계는 농지연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적 지원 위해 농지연금 제도 시행
 
문세동 기사입력 :  2020/05/13 [15:4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고령화 실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면지역에 130, 읍지역에는 65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1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고양지사 문세동 지사장     ©


특히 각 연령대별 농업인중 77.4%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1천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어렵게살아가고 있다.대부분의 고령농업인은 농지 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자식이 부모를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윤리관의 약화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를 담보로 시행하는 역모기지 제도로 가입조건은 농지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2011년 처음 도입 이후 2019년 까지 14,608명이 가입하여 월평균 90만원(경기지역 146만원)연금을매달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져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 임대를 통한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지가 6억원 이내에서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도 있다.

 

본인의 노후를 위한 생각보다 먼저 자식 걱정부터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 선뜻이야기를 연금가입 꺼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 걱정을 덜어 줄 농지연금을 효도선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농지연금이 효자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양 브레이크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문세동 고양지사장 기고문 관련기사목록
  • “안락한 노후 설계는 농지연금으로”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