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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전 시장 '킨텍스 지원'부지헐값매각 의혹제기에 단호한입장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은 현명한 결정’...매각지연 시 지방채 연체이자 19% 지불할 판
 
이동석 기사입력 :  2019/03/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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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 전 경기 고양시장이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헐값 매각에 대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부지 매각은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27일 최성 전 시장 등에 따르면,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C1-1, C1-2가 각각 948만 원, 975만 원에 헐값 매각돼 100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오피스텔 부지를 아파트 부지와 단순비교하는 산정자체가 엉터리로 의도적인 의혹 만들기라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측이 C2 부지 매각 당시 시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해준 특혜 의혹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 사진제공=최성 전시장 / 정책발표회 모습     ©





의혹을 주장하는 측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F회사가 1517억 원의 사업을 시행하는 불합리성과 이 회사가 2년 안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가 납부 받았던 매매대금 반환은 물론 5%의 법정이율까지 산정해 반환하도록 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F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식으로 최 전시장과 연관성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시장은 “C2 부지 건도 박근혜 정권 시절 수차례에 걸쳐 검찰고발과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정부 온비드를 통한 공개입찰에 국내 I 국책은행이 관계된 회사에 합법적으로 매각됐다매각지 주변 학교 등 기반시설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어 계약해제권 내용이 삽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못할 경우 선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151억원을 몰취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했고 기반시설 문제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불해야 할 이자 5%는 사업자에게 준 특혜가 아닌 민법이 정한 법정 이자율이라며지방채 연체이자 19% 이자부담 보다 이익이라는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모두 무혐의,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이 내용은 이미 시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공개적으로 게시했는데 또다시 킨텍스 헐값 매각 의혹과 논란이 재연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개발 등으로 인해 매각지연 시 연체이자가 19%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 부담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래호가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보다 재정건전성 강화차원에서 매각한 것은 현명했다고 판단 한다고 덧붙였다.

 

F사와의 연관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아내의 성과 같은 씨라는 이유만으로 제 아내의 친인척이 실소유주라는 터무니없는 악의적 루머가 확산되고 있고 이밖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각종 음해성 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살포되고 있다퇴임이후 1년 가까이 인내해 왔으나 이제는 한계를 느끼며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재직 8년 동안 너무도 심각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발생했으나 공직에 있었기에 크고 작은 고통을 개인적으로 감수했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도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당해 공천이 배제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장기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지난 지방선거시 불공정한 공천배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조직적 개입을 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최근 또다시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고 있어 법률자문단을 꾸려서라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무고죄 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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